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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포유 절세전략] 주식형펀드 증권거래세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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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해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국내 주식형펀드(혼합형펀드 포함)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 폐지를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주식형펀드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그만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0일 현재 국내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20조원 정도로 연평균 회전율이 150~18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 5,000억원 가량이 거래세로 부과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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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 비과세 특례조항이 올해로 일몰되는 만큼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자본시장 및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은 그동안 수차례 폐지 여부가 논의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매번 연장돼 왔었다. 지난 2007년에는 공모펀드는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가뜩이나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을 더욱 키우는 것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크게 위축된 펀드시장의 회복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02/20 13:45 2010/0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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