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의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직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을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인식하는 부채이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외부의 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미 퇴직금을 받은 개인이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를 채용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를 채용한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범위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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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기준 :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름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설정기준의 변경 - 종업원에게 유리한 변경 : 추가소요액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 : 변경의 효력 유무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설정 |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설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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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 당기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 액 - (전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 당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에서 실제 지금된 퇴직금) |
* 단,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예컨대 5년 6개월 근속한 경우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기에 새로이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전액 설정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퇴직금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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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평균임금 = 퇴직금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종업원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회사의 경우 평균임금 = 10월-12월 급여총액 / 92 (해당기간 근무일수) |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연월차수당이나 휴가보상금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