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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사실상 중개업자들 마져 때론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혼용해서 많이 사용된다.

실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반 건축물 정도이다. 기준시가가 국세를 과세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이면서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평가의 기준이나 용어에서 다른점이 있지만 점차  그 차이가 줄어 들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계산에 쓰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에도 영향을 준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와 공동주택: 국세청기준시가 (국세청장 일괄 고시가액)

*일반주택: 개별주택가액

*일번건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해 계산한다. 여기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거의 동일하다.  신축기준 가격도 2004년과 비교해 3배 정도 상승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기준 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잔가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조만간 하나로 통합이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현제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평가는 국세청장과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2005년에 시가표준액이 가장 큰 변화는 건물부분이다. 먼저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을 했다.

아파트는 시세가액을 가장 범용성있게 평가한것이 국세청장 고시가액  이기때문에  국세청자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준용하고 2005년 4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액을 일반주책의 시가 표준액 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일반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일괄평가해 고시 하는 것이다.  그외에 평가 할 수없는 건물은 신축기준 가격에 용도. 구조. 위치. 등을 고려한 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009/12/25 14:56 2009/12/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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